지원 자격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자
지원 내용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비율: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연 0.9%이내
- 보증기간: 7년 이내
선정·평가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자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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