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내용
- 최대 1억원 이내 융자 (소상공인 자금)
- 최대 1.5억원 이내 융자 (소상공인 자금 (한도우대))
- 최대 1억원 이내 융자 (소상공인 자금 (시군협력자금))
- CD(91일물) + 1.7% 이내 또는 CD(91일물) + 2.7% 이내 대출금리 (전액보증)
- CD(91일물) + 2% 이내 또는 CD(91일물) + 3% 이내 대출금리 (부분보증)
- 1.5% 이자보전 (대출일부터 2년간 또는 1년간)
선정·평가
-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 1.5% 이자보전 지원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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