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융자(이차보전)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선정·평가
- 융자한도
- 이자지원기간
- 이차보전율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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