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 · 접수 중

2026년 경기창업혁신공간 북동부권(구리) 신규 입주기업 모집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전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동부권역 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혁신공간 북동부권(구리)에 입주할 신규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무상 또는 저렴한 업무 공간과 시제품 제작 지원, 경영 멘토링 등의 창업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2026년 11월 27일 18시까지입니다.

접수 기간
~
지원금
공고에 명시 없음
지원 형식
멘토링·교육, 사무실·입주
지원 대상
예비창업·창업 7년 이내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혁신·신산업 분야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
  • 초기(틔움): 예비 ~ 창업 1년 이내 기업
  • 도약(키움): 창업 1년 이상 ~ 3년 이내 기업 중 매출액 1억원 이상, 투자금액 1천만원 이상, 고용 2명 이상 중 1개 이상 충족
  • 성장(이룸): 창업 3년 이상 ~ 7년 이내 기업 중 매출액 5억원 이상, 투자금액 5억원 이상, 고용 4명 이상 중 1개 이상 충족

지원 내용

  • 창업공간(지정석) 제공
  • 시제품 제작지원
  • 경영 멘토링
  • 네트워킹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선정·평가

  • 1차 평가: 서류 합산 평점 60점 이상 시 2차 발표평가 상정
  • 2차 평가: 위원별 심사합계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추진 일정

  • 모집공고: 공고일 ~ '26.11.27.
  • 1차심사: '26.12.08.(예정)
  • 선정안내: ~'26.12.10.(예정)
  • 2차심사: '26.12.16. ~ 12. 17.(예정)
  • 결과통보: ~'27.12.23.(예정)
  • 협약실시: '27.1.1.~

제외 대상·유의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정부 지원 사업 및 유관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 대상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의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신청·문의

신청 방법
경기스타트업 플랫폼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GSP 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ljs1225@gbsa.or.kr) 제출
문의처
031-830-8511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제조, IT/SW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K-Startup (사업공고))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이런 공고도 있어요

전체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