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가”에 해당하는 업체 중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
지원 내용
-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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