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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0융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특별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융자는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며,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이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1.02 ~ 26.11.13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창업 7년 이내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기준)
  •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일반지원 융자 이용 중인 경우에도 2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총 2억원 한도 내)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운영자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자 (등급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 경과한 호텔 제외)
  • 휴양콘도미니엄업 운영자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운영자
  • 야영장업 운영자
  • 관광공연장업 운영자
  • 국제회의시설업 운영자
  • 국제회의기획업 운영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최근 2년 이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보유)

지원 내용

  • 최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된 대출금리 적용 (하한 2.25%)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

선정·평가

  •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특별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융자는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며,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이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창업 7년 이내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전국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융자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11.13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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