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자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분야별 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 현장클리닉: 3일 이내 (특정 분야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가능)
- 전문상담: 별도 기업 부담금 없이 무료 상담 지원
추진 일정
- 현장클리닉: 3일 이내 (특정 분야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가능)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문의처
- 문의처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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