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
- 농협은 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지원 내용
-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
-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운전자금 최대 20억원 이내)
- 운전: 변동 2.06%(6개월 변동주기)
- 시설·개보수: 고정 2.5% 또는 변동금리 2.06%(6개월 변동주기) 선택
- 융자기간: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기간: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선정·평가
- 농협은 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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