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지정 협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국 소재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원 내용
- 참여기관 대상 IR 발표 기회(서류평가 통과 8팀)
- HL홀딩스 심층 밋업 진행
- 사전 기획, 기술 고도화 및 초기 실증(Pre-PoC) 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금 기업별 2,000,000원 지급(선정된 2개사)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 IR 발표자료
- 사업자등록증
- 증빙서류
제외 대상·유의사항
- 금융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 해당자(기업)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구글폼 링크(https://forms.gle/McJPHU2PXT41pQh68)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070-4185-5492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 IT/SW, 제조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200만원
- 필요한 인증이 있나요?
- 벤처기업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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