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시설자금: 해당 시설 및 부대 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
- 생산자금: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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