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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