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연구인력 양성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채용 인력 연봉의 최대 50% 또는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입니다. 사업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 모집(마감 미공개)
지원금
5,000만원
지원 형식
기술개발(R&D), 인력 채용
지원 대상
창업 5년 이내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신진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 확인 시 학위 취득일로부터 7년 이내)
  • 고경력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 전문학사 16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지원 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준 연봉의 50% 이내 지원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연봉의 50% 지원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최초 3년 이내, 최대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지원 (추가연장 지원 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시)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최대 1년 내외 지원 (신규 400여개사, 인턴과정은 기업당 2명 이내)

제출 서류

  • 본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5,000만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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