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24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중·저신용 소상공인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만기연장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2년 이상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년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고금리 대출이거나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제출 서류
- 별표1(24쪽)
선정·평가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추진 일정
- 2026년
제외 대상·유의사항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24쪽))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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