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기관 및 단체
지원 내용
- 내국인 당일 관광객 유치 시: 15명 이상 20만원, 25명 이상 30만원
- 내국인 숙박 관광객 유치 시: 15명 이상 50만원, 25명 이상 70만원
- 외국인 당일 관광객 유치 시: 2만원/인
- 외국인 숙박 관광객 유치 시: 3만원/인
- 청도군 소재 관광지 및 관광체험, 숙박, 식당 등 이용
- 숙박 지원조건 해당 업소 이용
- 식당 이용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청도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055-550-2272)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70만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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