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우려) 한 기업
지원 내용
-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 20%)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 (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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