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 필수)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자금: 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중소 2.0%p, 중견 1.5%p
제출 서류
- 거래증빙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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