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 접수 중

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 및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운전자금은 최대 3.0%p, 시설자금은 최대 2.0%p의 이차보전율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
지원금
공고에 명시 없음
지원 형식
정책자금
지원 대상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 필수)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자격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 필수)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자금: 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중소 2.0%p, 중견 1.5%p

제출 서류

  • 거래증빙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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