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 부담)
-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 지원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 부담)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 지원 (표준형 평가)
- 지방은행 소액대출 시 평가비용의 100% 지원 (약식형 평가)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2026년
제외 대상·유의사항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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