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사회적경제 설립 예정인 개인 및 단체, 사회적경제 전환 예정인 법인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또는 1년 이내 설립)
- 공고일 기준 지정 및 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 발생)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보유
지원 내용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및 3관 입주 공간 제공 (공유사무실, 키움사무실, 기업사무실)
- 공유사무실 및 키움사무실 대부료 면제 혜택
- 센터 주관 육성 지원과정 및 회의,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제출 서류
- 입주 신규 신청서
- 기업(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회적경제기업 증명 서류 (인증서, 신고필증 등)
- 기업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
선정·평가
- 1차 서류심사 (적격 여부)
- 2차 대면심사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 목적 실현성 등)
-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추진 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6. 11. 2.(월) ~ 11. 20.(금)
- 1차 서류심사: 2026. 11. 23.(월) ~ 11. 27.(금)
-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6. 11. 30.(월)
- 2차 대면심사: 2026. 12. 1.(화) ~ 12. 3.(목) 중 1일
- 최종 결과 발표: 2026. 12. 10.(목)
- 입주개시일: 2027. 1. 1.(금)
제외 대상·유의사항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happynowon@daum.net)
- 문의처
- 02-933-7150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소상공인
-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 전국
-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 기타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K-Startup (사업공고))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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