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 접수 중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본 공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2027년도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의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최대 20억 원, 시장경영지원사업은 최대 45백만 원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접수 기간
~
지원금
20억원
지원 형식
지원금, 멘토링·교육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전국상인연합회 및 17개 시ㆍ도별 지회

지원 내용

  • 지역 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 집중 육성(문화관광형)
  • 상인교육 및 경영자문 등 역량강화 지원
  •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등 인력지원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반(제한없음)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20억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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