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대구지역 모빌리티 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2026.01.01.일 이후 취업한 근로자 및 채용한 사업주
- 사업 참여 신청 시 대구 주민등록자(외국인 제외)
- 만 35세 이상
- 대구지역 사업장을 둔 모빌리티 기업의 사업주 및 정규직 근로자
- 모빌리티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 최저임금(통상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 지자체 및 타부처 유사 장려금 지급 이력자 제외
- 만 35세 이상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통상임금 100%이상
- 사업주 직계 존-비속, 외국인, 타사업 인건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 내용
- 플러스 고용활력 프로젝트 사업
- 대구형 모빌리티 중장년 고용장려금
- 모빌리티 중장년 채움 지원금
- 모빌리티 중장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3,6,9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 지급(최대 300만원)
- 다자녀 신청자의 경우 3,6,9,12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 지급(최대 400만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
- 통상임금 100%이상 일 경우, 월 60만원 / 최대 12개월 720만원 지급
- 통상임금 120%이상 일 경우, 월 100만원 / 최대 12개월 1,200만원 지급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평가
- 만 35세 이상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통상임금 100%이상
- 사업주 직계 존-비속, 외국인, 타사업 인건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
- 통상임금 100%이상 일 경우, 월 60만원 / 최대 12개월 720만원 지급
- 통상임금 120%이상 일 경우, 월 100만원 / 최대 12개월 1,200만원 지급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1,200만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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