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1가정 최대 150만 원 한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자기부담비용 중 최대 10개월분 지원
제출 서류
-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아이돌봄 서비스 사용 증빙자료
- KB국민은행 통장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외 대상·유의사항
- 유흥업
- 사행성·퇴폐 업종
- 약국
- 부동산업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소상공인
-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 기타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150만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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