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8 · 접수 중

[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 대전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에 거주하며 대전 내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월 10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접수 기간
~
지원금
1,000만원
지원 형식
지원금, 인력 채용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지역
대전
공고 출처
대전광역시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육아휴직 대상: 출산 예정 여성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대체인력 조건: 만 18세 이상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된 자로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월 100만 원, 최대 10개월, 총 1,000만 원 한도)

제출 서류

  •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육아휴직 증빙자료
  • 대체인력 증빙자료
  • KB국민은행 통장사본

선정·평가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신청건의 접수 완료 시점 기준)

추진 일정

  • 신청기간: 2026-01-30 ~ 2026-12-15

제외 대상·유의사항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하는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8)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소상공인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기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1,000만원
필요한 인증이 있나요?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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