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육아휴직 대상: 출산 예정 여성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대체인력 조건: 만 18세 이상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된 자로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월 100만 원, 최대 10개월, 총 1,000만 원 한도)
제출 서류
-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육아휴직 증빙자료
- 대체인력 증빙자료
- KB국민은행 통장사본
선정·평가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신청건의 접수 완료 시점 기준)
추진 일정
- 신청기간: 2026-01-30 ~ 2026-12-15
제외 대상·유의사항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하는 경우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8)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소상공인
-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 기타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1,000만원
- 필요한 인증이 있나요?
-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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