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1 · 접수 중

[울산] 2026년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연장 수정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울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를 기업당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2026년 11월 18일까지입니다.

접수 기간
~
지원금
540만원
지원 형식
지원금, 사무실·입주
지원 대상
울산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역
울산
공고 출처
울산광역시

지원 자격

  • 울산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및 추가 지원 업종(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 근로자 요건: 39세 이하(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자
  • 기숙사 요건: 소재지가 울산이며 대표자 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지원 내용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 임차비용의 8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월 30만 원 이내, 최대 2인, 9개월 지원, 기업당 최대 540만 원 지원

제출 서류

  •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정성평가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사업 참여·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기숙사 이용 전체 명단
  •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명단

선정·평가

  • 대상기업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

추진 일정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 11. 18. 18:00까지
  • 선정발표: 2026년 11월 중

제외 대상·유의사항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업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업종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자본잠식 기업
  •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정부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신청·문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una0201@ubpi.or.kr) 후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수
문의처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중소기업정책팀(052-229-2795),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052-283-7223)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제조, IT/SW, 서비스, 건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540만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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