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려금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른 장려금/지원금 지급 시 차액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지급)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기준인원인 경우 지급 가능)
선정·평가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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