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참여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1976.1.1.~2008.12.31. 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지원 내용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5시간, 일 최대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50만원, 4개월 200만원)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200만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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