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입점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점자격을 충족하는 창업(BI)기업 또는 성장(POST BI)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등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성장기업 (창업 후 만 7년 기준 구분)
지원 내용
-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조건 제공
- 최초 2년 계약 후 갱신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임대차 가능
-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안산 ASV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요건 충족 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K-Startup (사업공고))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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