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사회적기업은 업력이 7년을 초과해도 지원 가능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크라우드펀딩 수행을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
- 농식품 기업이 성공적인 펀딩 준비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대상
- 농식품 기업이 성공적인 펀딩 프로젝트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 지원 대상
-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하여 펀딩에 성공한 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식품기업 (단, 수산기업 제외)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매출 비중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요건 충족 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현장 코칭 (1:1 방문 코칭, 제도 교육, 투자유치 전략 등)
- 펀딩 전 지원 (법률, 회계, 법인전환 컨설팅, 콘텐츠 제작 비용 등 지원)
- 펀딩 후 지원 (플랫폼 중개수수료, SNS 광고 수수료 등 지원)
- 후속 지원 사업 (데모데이, 맞춤형 IR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금융·투자 로드쇼, 인베스트 커넥트 등)
제출 서류
- 증빙 서류 제출 필수
선정·평가
-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사회적기업은 업력이 7년을 초과해도 지원 가능
- 크라우드펀딩 수행을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
- 농식품 기업이 성공적인 펀딩 준비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대상
- 농식품 기업이 성공적인 펀딩 프로젝트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 지원 대상
- 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식품기업 (단, 수산기업 제외)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농림축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매출 비중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요건 충족 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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