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 한도
- 1년 ~ 5년 융자 기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특례보증 추천 금융기관 금리 적용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업체당 보증금액의 연 1% (초년도 1회) 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
- 특례보증서 발급 시 초년도 보증수수료 감면
선정·평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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