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선정·평가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600만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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