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 (기업)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또는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
- 가계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 마련
- 부품조립 등 수작업 가능한 일감 제공
- 일 최대 4시간 이내, 주 4일 근무
- 시간당 10,320원 (참여업체 50% 부담)
- 월 최대 56시간 (577,920원) 월단위 지급
선정·평가
- 지원자격: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기업)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또는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 가계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 마련, 부품조립 등 수작업 가능한 일감 제공, 일 최대 4시간 이내, 주 4일 근무, 시간당 10,320원 (참여업체 50% 부담), 월 최대 56시간 (577,920원) 월단위 지급
-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ㆍ농가ㆍ소상공인
- ☞ 인건비의 50% 지원
-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57.792만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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