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지원 내용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제출 서류
- 첨부3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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